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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220] 2024-04-18 14:24:22 센트럴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4항] 개정으로 2024년 5월 20일(월)부터는 병원에서 진료 받기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확인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은
병원 내원 후 진료 접수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단,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오셨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어플에서 본인인증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진, 사본X)


이제 병원 진료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