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발급서비스 MEDICAL TREATMENT GUIDE

제증명서 발급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열람은 의료법 제 21조 규정에 허용된 사람 이외에는 금지되며 환자는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서류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동의서,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절차

외래로 증명서 발급시

외래로 증명서 발급시
1층 로비 제증명 발급 창구 주치의 면담 후 신청 1층 로비 제증명 발급 창구
해당진료과 접수 구비서류 제출 수납 후 발급, 날인

입원 중 증명서 발급시

입원 중 증명서 발급시
담당간호사에게 제증명서 신청 주치의 면담 후 신청 1층 로비 제증명 발급 창구
수납 후 발급, 날인

구비서류

  • 병사용 진단서 : 반명함판 사진 2명, 신분증 지참
  • 사망진단서 : 사망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사망자의 신분증)
    ※ 모든 진단서의 발행은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환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와 구비서류
구분 환자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신청인(본인) 신분증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여부 확인
환자 친족 만 14세 이상
  • 친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만 14세 미만 친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환자 대리인 만 14세 이상
  •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 신청인 신분증
만 14세 미만
  •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재발급시 유의사항

  • 병사용진단서 : 재발급 부수만큼의 사진 지참
  • 사망진단서 : 직계가족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직계가족 확인이 가능한 호적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퇴원 확인서 : 퇴원시 신청한 서류에 한하여 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발행합니다.
  • 문의사항 : 540-8357

진료기록 사본 발급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복사 발급 안내

진료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시 구비서류

  • 사본 발급 신청서 (1층 의료정보실에서 작성)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지참
  • 환자와의 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청인(본인)신분증
환자가족 (친족)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환자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환자가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첨부)
환자 사망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
환자 자필 서명 못하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또는 부상)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없는 경우 : 환자의 형제, 자매 신청 가능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필요)
  • 환자가 군인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병적증명서
  • 환자가 수감자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수감확인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받기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위임장 파일 다운로드
확인서 파일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수수료 및 상담 안내

사본 발급 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시 구비서류
진료기록사본 (1~5장, 1장당 금액) 1,000원
진료기록사본 (6장 이상, 1장당 금액) 100원